공무집행방해 변호사와 먼저 따져 볼 성립요건과 특수 여부

경찰관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으면 처벌이 얼마나 될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실랑이라도 무엇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혐의의 뼈대를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136조가 처벌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행동입니다. 정해진 형은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술자리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한 경우가 흔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때릴 생각은 없었다거나 겁만 주려 했다는 설명은 생각만큼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실제로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 그 순간 경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본인의 의도보다 그날의 동작을 먼저 묻게 됩니다.

특수가 붙는 두 가지 경우

형법 제144조가 형을 절반까지 무겁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을 드러내 보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행한 경우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여러 사람의 힘은 짜인 조직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행 몇 명이 경찰관을 둘러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도 칼이나 몽둥이로 한정되지 않고, 깨진 병이나 자동차처럼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까지 넓게 인정합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면 징역 3년 이상,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물건이나 여럿의 힘을 써서 맞선 행동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처음 입건된 사람에게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속 걱정이 앞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이야기가 나올 때 정리할 것을 함께 읽어 보세요.

사건마다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첫째 갈래는 경찰관이 한 일이 법에 맞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적법한 직무를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므로, 체포 사유를 알리지 않았거나 지나친 물리력을 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만 있었을 뿐 누구를 향해 쓰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특수가 빠진 공무집행방해로 죄명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갈래는 혐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개인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 형사공탁, 잘못을 돌아보는 글,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서약, 주변의 탄원서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 모아 둘 자료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구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행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들은 말이라고 따로 표시해 두면, 조사에서 본인 기억과 섞여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법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CCTV, 차량 영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처럼 현장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게나 건물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 보관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어느 갈래로 갈지는 증거와 정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죄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상담

경찰서에 낼 진술서, 미리 써 둔 글이 있나요? 혼자 제출하기 전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