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실랑이하던 중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일행 여럿이 함께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구속과 실형 이야기가 일찍 나오는 편이라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무엇이 쟁점이 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특수가 붙으면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의 힘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손에 지닌 채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형을 절반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상한이 징역 7년 6개월이나 벌금 1,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찰관이 다치면 징역 3년 이상,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혐의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문 편이고,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처음 입건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법원은 칼이나 둔기에 한정하지 않고, 깨진 유리병과 가위, 벽돌, 상황에 따라 늘 들고 다니는 전화기나 몰고 온 차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단속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차로 경찰관을 밀어붙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경찰관을 둘러싸 압박한 것만으로도 특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뒤따르는 일
공무원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결격 사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다친 공무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거나 망가진 공용 물건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낸 뒤 그 돈을 돌려 달라고 구상권을 쓰는 일도 있습니다. 신분이나 직업과 관련된 사정은 처음 상담할 때 알려 주세요.
다툴 수 있는 세 갈래
첫째,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와 그 물건으로 위협할 생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물건이 근처에 있었을 뿐 손에 쥐지 않았거나, 들고는 있었지만 경찰관을 향해 쓰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의 직무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 살핍니다.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았거나 지나친 물리력을 썼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 기준은 먼저 따져 볼 성립요건과 특수 여부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혐의 자체를 다투기 힘든 사건이라면 양형을 준비합니다.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었다는 정황과 함께 잘못을 돌아보는 글, 주변의 탄원서, 치료받은 기록 같은 자료를 갖춥니다. 술 때문이었다거나 화가 나서였다는 설명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다시 그럴 위험이 크다는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닙니다. 피해를 본 경찰관이 합의서를 써 주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현실에서는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는 대리인을 거쳐 전하세요.
조사 전에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요즘은 경찰관이 바디캠을 차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억과 다른 진술은 금세 드러납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다면 부인부터 하기보다 현장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건의 처분 결과가 이 사건의 결론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